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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사업소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공개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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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23-2063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사업소 공무팀 | 담당자 | 강신영 |
연락처 | 051-669-4552 | 공고일자 | 2023.06.15 |
첨부파일 | |||
내용 |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작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3. 6. 15.(목) ~ 2023. 7. 5.(수) (21일간) 2. 공고목적: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발주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를 마련하고자 함. 3. 모집대상: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인등기부 상 본사가 부산광역시에 소재(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면허‧등록‧신고 등에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분야) 4.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2023. 6. 26.(월) ~ 2023. 7. 5.(수) 18:00 나. 접 수 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55 상수도사업본부 5층 (시설관리사업소 공무팀, ☎051-669-4552) 다. 접수방법: 문서24 ※ 주소: 우)47606 부산광역시 중앙대로 955 상수도사업본부 5층(양정동)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busan.go.kr/water) → 정보공개 → 고시공고 등록신청서 작성요령 게재 5. 제출서류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1부.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1부. 다.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1부. 라. 법인등기부 1부 마.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 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6. 신청자 명부작성 및 모집결과 공개 가. 명부작성: 신청서 검토 후 등록취소 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명부 작성 나. 공 개 일: 2023. 7. 10.(월) 예정 (市 홈페이지 공개) 7. 기타 유의사항 가. 신청서류 제출은‘23.7.5.까지 문서24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을 넘겨 제출한 경우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시설관리사업소)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포함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 신청서류에 대해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등록명부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시설관리사업소)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실시를 위한 수행기관 지정은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예정입니다. 라. 세부일정은 추진사항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명부 관리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일로부터 1년간으로 합니다. 바. 금회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에 신청하지 않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시설관리사업소)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할 시 지정 대상 업체에 포함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사업소 공무팀(☎051-669-4552, 담당자 강신영)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일정(향후)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별도 안내 (안전점검 대상 건설공사 진행 중 시공사가 안전점검기관 선정 요청 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의 점검기관을 대상으로 실제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 : 별도 안내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세부평가기준)에 의한 평가) ※ 세부평가기준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에 공개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개 : 평가완료 후 홈페이지(http://www.busan.go.kr/nbnews) 등 게재 붙임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신청서 작성요령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