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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4월납기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 알림

부서명
경영관리팀
작성자
경영관리팀
작성일
2012-04-10
조회수
1308
내용
2012.3월(2012년 4월납기분) 낙동강수계 월평균 BOD 확정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
    가) 평균 BOD : 3.3mg/ℓ
    나) 부과율 적용률 : 70%
    다) 산정단가
       o 생활용수 : 102.55원/톤(146.5원*70%) 
       o 공업용수 : 112원/톤(160원*70%)
     * BOD 3mg/ℓ 초과에 따라 수질연동제(부과율 적용률 70%) 적용 
  2. 적용시기 : 2012.4월납기분
  3. '12. 4월납기분 물이용부담금 고지별 부과 방법
    가) 매월고지 : '12.3월 부과율 적용률(70%) 적용
       o 생활용수 : 102.55원/톤,  공업용수 : 112원/톤
    나) 격월고지 : 검침량의 1/2을 각각 적용
       o 전 1개월분 : '12.2월 부과율 적용률(70%) 적용
         - 생활용수 : 102.55원/톤,  공업용수 : 112원/톤
       o 후 1개월분 : '12.3월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70%) 적용
         - 생활용수 : 102.55원/톤,  공업용수 : 112원/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