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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제품 정보 공지

첨부파일
내용
1. 환경부 수도정책과-4454(2016.7.29.)호 관련입니다.

2. 위생안전기준 초과하여 인증 취소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불량, 불법 제품을 사용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관련 정보 검색: www.kctap.or.kr(위생안전기준 정보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