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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 및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사항 알림

부서명
경영관리팀
작성자
경영관리팀
작성일
2008-01-18
조회수
648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 및 하수도사용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주요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수도급수조례 주요 개정사항

  가. 가산금인하

     - 개정내용 : 당초 5% --> 개정 3%

     - 적용시기 : 2008. 2. 1. 이후 발생된 가산금 

        ※ 물이용부담금 가산금 : 상수도사용료 간산금 규정 준용

  나. 주한미군부대 시설에 대한 적용요율 변경

     - 개정내용 : 주한미군부대의 시설에 대하여 3단계이상 적용요금은 가정용

                       최종 단계요금 적용

     - 적용시기 : 2008. 3월 납기분

  다. 욕탕용 업종 통합

     - 개정내용 : 욕탕2종을 욕탕1종으로 통합 (욕탕2종 폐지)

     - 적용시기 : 2008. 3월 납기분

 

2. 하수도사용조례 주요 개정사항

  가. 하수도사용료 요금인상

     - 평균 인상율 : 24. 75%

     - 적용시기 : 2008. 3월납기분 (격월고지자 1개월만 적용)

  나. 가산금 인하

     - 개정내용 : 당초 5% ---> 개정 3%

     - 적용시기 : 2008. 2. 1. 이후 발생된 가산금

  다.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감면

     - 적용방법 : 수도급수조례 감면방법과 동일

     - 감면금액 :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톤에 해당하는 사용료

     - 적용시기 : 2008. 3월 납기분 (격월고지자 1개월만 적용)

  라. 중수도사용자 및 재이용수사용자 감면

     - 적용방법 : 하수도사용조례 별표6의 업종별 감면비율 적용

     - 적용시기 : 2008. 3월 납기분 (격월고지자 1개월만 적용)

  마. 욕탕용 업종 통합

     - 개정내용 : 욕탕2종을 욕탕1종으로 통합 (욕탕2종 폐지)

     - 적용시기 : 2008. 3월 납기분 (격월고지자 1개월만 적용)

 

붙임 : 1.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 1부.

         2. 개정 하수도사용조례 1부.

         3. 개정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1부.

         4. 하수도사용료 인상 홍보문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