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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사하구 신평동 소재

부서명
총무부 재무과
작성자
총무부 재무과
작성일
2006-08-07
조회수
495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공고 제2006-542호

분 묘 개 장 공 고(2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 합니다.

   ○ 공고내용 : 첨부파일(공고문)참조

2006년  8월 4일


부 산 광 역 시 장

※ 본 공고문은 2006.08.04일자 중앙일보와 국제신문에 게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