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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알림사항

 

안전한 수돗물 사용을 위한 저수조 위생관리 방법 안내

부서명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수질팀
전화번호
051-669-4351
작성자
고아라
작성일
2026-06-24
조회수
104
첨부파일
내용

정수장에서 생산된 깨끗한 수돗물이 저수조 안에서 오염될 수 있습니다.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 꼭 실천해야 할 저수조 위생관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1. 대상: 저수조(물탱크)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저장·공급하는 건축물 및 시설의 관리자

2. 저수조 위생관리 방법

 가. 월 1회 자체점검: 저수조 주변 청결 여부, 본체 균열 또는 도장 벗겨짐, 뚜껑 및 관 밀폐상태 등 상태점검

 나. 반기1회 청소: 1년에 2번, 저수조 내부 청소 실시(기온이 상승하는 4월, 물 사용량이 많은 여름 이후 10월 권장)

 다. 연1회 수질검사: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에 의뢰하여 6개 항목에 대해 수질검사(대형건축물만 해당)

3. 법정 의무 대상 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5층이상 아파트 등

 「수도법」시행령 제50조에 따른 대형건축물 저수조 위생관리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청소 및 수질검사 실시 후, 그 결과를 관할 지역사업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문의: 051-120(부산광역시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