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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래통합사업소 요금팀
- 전화번호
- 051-669-5221
- 작성자
- 김태현
- 작성일
- 2025-06-11
- 조회수
- 58
- 내용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래통합사업소 공고 제2025-1 호
공 시 송 달
-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 공고 -
「부산광역시 급수 조례 제61조(지방세징수예의 준용)」에 의거하여 장기간 수도요금 체납된 수용가에 대해 재산압류 예고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건물소재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및「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에 의거 공고 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래통합사업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반송로
330 ☎051-669-5221)에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산 압류 조치하겠습니다.
1. 건 명 : 체납급수전 재산압류 예고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 6. 11. ~ 2025. 6. 26.(15일간)
3. 공시송달(재산압류) 내용
가. 수 용 가 : 김 * 수(고객번호 272518-100)
나. 체 납 금 : 상·하수도요금 480,090원
다. 체납기간 : 2024. 4월 ~ 2025. 4월
라. 급수전소재지 :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31번길 36-9 (연산1동)
2025. 6. 11.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동래통합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