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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소형건축물등의 저수조 청소 등 위생조치 안내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수질팀
- 전화번호
- 051-669-4351
- 작성자
- 박성빈
- 작성일
- 2025-06-10
- 조회수
- 66
- 내용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소형건축물 등의 저수조 청소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대 상 :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고 저수조가 설치된 건축물
2. 위생조치
- 위생조치 반기 1회 이상 저수조 청소, 다만 신축되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 사용 전 청소
- 저수조 청소 실시 후 먹는물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햇빛 노출 빗물유입 등으로 저수조가 오염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기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를 저수조 청소업자에게 대행하실 경우 인력시설장비를 갖춘 업체를 통하여 실시하여 주시고,
저수조 청소업체 현황은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https://www.busan.go.kr/water/waterClean)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