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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설치 신고 안내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수질팀
- 전화번호
- 051-669-4351
- 작성자
- 박성빈
- 작성일
- 2025-02-12
- 조회수
- 7827
- 첨부파일
- 
						- [별지 제12호서식]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수도법 시행규칙).hwp (파일크기: 44 KB, 다운로드 : 1189회) 미리보기
 
- 내용
- 
							수도법 개정에 따른 저수조 설치 신고 안내입니다.(수도법 제33조 관련) ○ 저수조 설치신고 ▷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등이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설치현황을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신고하여야 함 ○ 신고주체 : 해당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 ○ 신고대상(수도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 저수조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나 시설(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 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다. 건축법」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라. 「공연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 마. 「유통산업 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 바.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상점가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 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관람석 1천석 이상인 실내체육시설 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자.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나목에 따른 예식장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예식장 ○ 신고방법 ▷ 저수조를 설치한 날(사용승인일)부터 30일 이내 저수조설치현황신고서에 저수조 시공도면 첨부하여 관할 지역수도사업소로 제출 ▷ 법 시행 당시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시행일부터 1년 이내(~‘25.7.16.) 신고 ※ 시공도면 확보가 곤란한 경우(법 시행 당시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현장사진으로 대체 가능함. ※ 기타 문의사항은 상수도사업본부 수질팀(669-4351) 및 관할 지역사업소로 연락바랍니다. 지역사업소 관할구역 연락처 지역사업소 연락처 동래통합사업소 금정구, 669-5237 남부사업소 남구, 수영구 669-5281 동래구, 연제구 669-5231 북부사업소 북구, 사상구 669-5334 중동부사업소 중구, 동구 669-5041 해운대사업소 해운대구 669-5392 서부사업소 서구 669-5086 사하사업소 사하구 669-5435 영도사업소 영도구 669-5137 강서사업소 강서구 669-5530 부산진사업소 부산진구 669-5185 기장사업소 기장군 669-55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