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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알림사항

 

하수도 사용료 인상 안내(2024년 2월 납기분부터)

부서명
요금감사팀
전화번호
051-669-4231
작성자
하지상
작성일
2023-11-14
조회수
2374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료 인상 안내문

 

우리시는 (전기요금 등)하수처리 비용의 가파른 상승에 따른 처리비용을 보전하고 하수도사업을 통해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약 8% 인상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주요변경 내용

 ○ 인상내역 : 매년 약 8%씩 3년간(2024~2026년) 인상

  ※ 4인 가족 기준 현재 월10,300원(월 20㎥ 사용시)에서 2024년 월11,200원으로 

      가구당 월 약900원을 더 내게 됨(1인당 약225원 부담)

 ○ 업종통합 : 공공용·영업용 → 일반용

  ※ 7대 특․광역시 업종통합(인천광역시 제외)/상수도요금 2015년 업무용+영업용 통합 

 ○ 적용시기 : 2024년 2월 납기분부터 적용(2024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 하수도사용료는 아래와 같이 사용됩니다

 ○ 하수관 정비·관리사업(도로함몰 예방 노후하수관로 교체, 폭우대비 하수관로 정비 등)

 ○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하수처리장 시설보강, 방류수 수질개선, 재해예방)

 ○ 도심하천 수질개선 및 하수처리 효율 제고를 위한 분류식 하수관로 확충사업

 

■ 하수도 사용료 인상 내역

 ※ 첨부파일 참조

 

☞ 업종통합 : 공공용 · 영업용 → 일반용

☞ 요금인상에 관한 문의처 : 각 구 · 군 하수담당부서(건설과 등), 시청 공공하수인프라과(888-3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