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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알림사항

 

물이용부담금 변경 안내(2023년 2월납기분부터)

부서명
요금감사팀
전화번호
051-669-4236
작성자
정호헌
작성일
2023-02-17
조회수
3041
첨부파일
내용

< 물이용부담금 변경 안내 >

2023년 2월 납기분 부터 물이용부담금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 물이용부담금 조정내용

▷ 부과율 : 170원/㎥(전년동일)

▷ 생활용수 부과계수 변경 : 0.887 ➭ 0.893


▣ 물이용부담금 부과단가

생활용수 : 150.8원/㎥ ⇒ 151.8원/㎥

공업용수 : 170원/㎥(전년동일)


▣ 수질연동제 적용단가

수질연동제 적용단가 : BOD(mg/ℓ), 3.0이하, 3.1∼4.0, 4.1∼5.0, 5.0초과 항목으로 구성 된 표
물이용부담금 (2023년 2월 납기분부터)
BOD(mg/ℓ) 3.0이하 3.1∼4.0 4.1∼5.0 5.0초과
부과율 적용률(%) 100 70 60 50
부과단가
(원/㎥)
생활용수 151.8 106.3 91.1 75.9
공업용수 170 119 102 85

※ 산출예시 (생활용수 1㎥, BOD 3.0mg/ℓ이하시)

부과단가 = 부과율 × 부과계수 × 부과율 적용률

151.8원/㎥ = 170원/㎥ × 0.893 × 100%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은 매월 10일경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알림사항”란에 게재


▣ 문의처

▷ 낙동강유역환경청(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 055-211-1732

▷ 상수도사업본부 : 관할사업소 또는 국번없이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