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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재공고(사상가압장 기설신설간 비상관로 설치공사 외 2건)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 시설팀
- 전화번호
- 051-669-4421
- 작성자
- 이상규
- 작성일
- 2021-01-06
- 조회수
- 1684
- 첨부파일
-
- 공고문(안).hwp (파일크기: 15 KB, 다운로드 : 121회) 미리보기
- (붙임 1)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hwp (파일크기: 126 KB, 다운로드 : 153회) 미리보기
- (붙임 1)안전점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 (파일크기: 119 KB, 다운로드 : 150회) 미리보기
- (붙임 2-1)사업현황-사상가압장 기설~신설간 비상관로 설치공사.hwp (파일크기: 562 KB, 다운로드 : 91회) 미리보기
- (붙임 2-2)사업현황-덕산~화명 비상연계 노후관개량(3공구).hwp (파일크기: 636 KB, 다운로드 : 83회) 미리보기
- (붙임 2-3)사업현황-덕산~화명 비상연계 노후관개량(4공구).hwp (파일크기: 708 KB, 다운로드 : 93회) 미리보기
- 내용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사상가압장 기설~신설간 비상관로 설치공사』외 2건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7.
부 산 광 역 시 장
1. 공고내용: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사상가압장 기설~신설간 비상관로 설치공사
- 덕산~화명 비상연계 노후관개량공사(3공구)
- 덕산~화명 비상연계 노후관개량공사(4공구)
2. 시행기관명: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3. 평가서 제출자격: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 중『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토목분야]
4. 평가서 접수 및 제출방법
가. 접수기간: 2021. 1. 7.(목) ~ 1. 20.(수) [09:00 ~ 18:00, 14일간]
나. 접수장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55(부산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 시설팀(6층)), ☎051-669-4421
다. 제출서류: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1부
가격제안서(3개 사업) 각 1부(개별 봉인 후 법인 인감 날인하여 제출)
라. 제출방법: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제출)가 직접제출(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5. 수행기관 지정방법
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름 (붙임 1)
나. 공고된 3개 사업별로 세부평가 후 수행기관 각각 선정
6. 기타 유의사항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제출한 평가서(증빙서류 포함)의 내용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내용도 공개하지 않으며,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에만 통보됩니다.
다. 제출 양식 내용기재나 확인증명서류의 판단해석 등에 차이가 있을 시에는 발주자의 의견에 따릅니다.
라.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아니하며, 제출기한 내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 시설팀(☎051-669-44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각 1부.
2. 사업현황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