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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탁금지법웹툰]열려라 청렴세상 인허가 등 청탁편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16-08-26
조회수 640
내용 열려라 청렴세상. 청탁금지법 인,허가 등 청탁편 
제작 부산광역시, 글/그림 최주호.
A: 우짜노 친구야. 건물 준공이 안난다. 개업날짜도 다 잡아놨는데.
B: 와, 뭐가 문제고! 내 동기가 준공허가 담당잔데...
A: 맞나, 친구야 그럼 니가 가서 부탁 좀 해주면 안되나?
B: 그래 친구좋다는게 뭐고. 알아봐주께 기다리봐라.
A: 난 니만 믿는데이
B: 알았다.

B: 이야 잘 지냈나? 오랜만이데이~
C: 오랜만이네. 우짠 일이고?
B: 이번에 내 친한 친구가 개업하려고 하는데 준공허가가 안난다고 고민하데... 그런데 니가 담당자더라고.
C: 그런데?
B: 야야 친구야 그래서 말인데...내 얼굴봐서 한번만 도와주면 안되나? 어려운 부탁인줄 아는데, 동기좋다는게 뭐고~ 잘 좀 봐주라. 준공허가만 해 주면 나중에 다 보완한다더라.
C: 아.. 한번 알아볼게. (당초 허가대로 안 지은 부분이 있어서 안되는건데.. 우짜지)

A: 친구야! 준공허가 떨어졌다! 진짜 진짜 고맙디 이 은혜 평생 안잊을게! 개업날 올 거제?
B: 당연히 가야지 그 친구가 내 체면봐서 많이 고민했다더라!

A: 친구야 니 덕분이다.
B: 개업 축하한다!

D: 잠깐! 감사실에서 나왔습니다. 
E: 준공허가 과정에 부정청탁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A: 부정청탁은 무슨 아입니다.
B: 제보요? 무슨말씀이신지

D: 청탁금지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면 안된다는 것을 모르셨나요? 청탁금지법 위반시에는 부정청탁자는 과태료,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B: 한 번만 봐주세요.
D: 또 부정청탁 하시네!
E: 공정하고 꺠끗한 사회를 위하여 우리 모두 부정청탁을 하지맙시다!

이야기 속 공무원에세 부정청탁한 친구는 과태료 대상(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한 공직자 등 3천만원이하 과태료), 친구의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은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