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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탁금지법 웹툰]청탁금지법 길라잡이편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16-08-05
조회수 1934
내용 [청탁금지법 웹툰]청탁금지법 길라잡이편
열려라! 청렴세상
청탁금지법 길라잡이
제작 부산광역시 최인수 hamatoon.com

신문이요~

A: 할아버지 제가 갖다드릴게요
B: 고맙다
A: 그런데 할아버지 청탁금지법이 뭐예요 
B: 아 청탁금지법 이거? 청탁금지법은 오는 2016년 9월28일부터 시행하는 법이란다.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는법이지. 예를 들어 각종 인허가, 채용이나 승진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청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단다. 
A: 그럼 청탁금지법을 어겼을 때 어떻게 돼요?
B: 위반시에 부정청타가는 과태료,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은 형사처벌을 받는단다.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되지
A: 그럼 할아버지 만일 공직자가 금품등을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아요?
B: 공직자가 동일인으로 부터 직무 관련 여부 및 대가성 관계 없이 1회 100만원 또는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단다. 그리고 금품을 공직자 또는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도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재할 수 있단다.
A: 그럼 이런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해요?
B: 누구든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해. 신고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비밀보장을해준단다. 물론 사안에 따라 보상금과 포상금도 지급해주지
A: 아하 이제 알았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것! 맞죠?
B: 역시 기특한데?

공정하고 깨끗한 대한민국 청탁금지법이 만들어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