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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청렴특강 개최
작성자 김경민 작성일 2016-03-07
조회수 543
첨부파일
내용 부산시는 3월 7일 오전 9시 시청 1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직원 정례조례 시 국민권익위원회의 관계자를 초청해 ‘청탁금지법의 이해’라는 주제로 청렴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청렴특강 이미지
​ 이번 특강은 지난해 3월 제정된 청탁금지법(원명: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올해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요내용을 직원들이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실시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그동안에 ‘공직사회 전반에 관행화된 부패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국민적 지지와 열망을 바탕으로 제정된 만큼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합하는 공직풍토를 확립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청렴문화의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시행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특강을 실시하는 한편 웹툰형식으로 청탁금지법 홍보자료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알선·청탁 근절을 위해 알선·청탁 미신고자는 엄중 처벌하고 사전신고자는 처벌을 경감하는 ‘알선·청탁 사전신고제’를 올해 활성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3년 연속 1위’의 영예를 이어갈뿐만 아니라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부산 구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