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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렴부산 구현을 위한 봄 활동 소식입니다.(2016년 봄호)
작성자 김경민 작성일 2016-05-23
조회수 560
내용 청렴해요 부산 뉴스레터
2016년 청렴추진계획 수립
'청렴한 부산 행복한 시민'을 위한 2016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 수립
부산광역시, 부패방지 시책평가 3년 연속 전국 1위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의지 및 부패방지 노력 전국 최고
2016년 청렴부산 추진목표 및 과제 :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부산구현, 지속가능한 청렴관리 시스템운영, 부패유발요인제거 및 개선, 청렴 친화적인사회문화 조성, 공직자청렴의식 향상추진.

[2016년 신규 시책]

시민이 참여하는 특허사용 심의제 도입
신기술•특허설계 심사시 시민참여 설계심사위원회 개최
-설계심사위원회시 시민참여로 건설공사 비리예방 및 공정성 증진
-심의시 시민대표 배정 요청(발주부서) - 선정 통보(감사관)
* 특허사용 심의시 시민참여를 위한 인력풀 구성(16년2월, 30명)
•공개 시스템을 통한 특허•신기술 사용여부 둥 공개
-관련자 외 비공개된 설계시점 반영 특허공법 공개로 특혜 의혹 해소
-시 홈페이지 내.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현황 공개방 구축(16년1 월)

청렴네트워크 주관, 공직비리 접수창구 개설 운영
•신고대상: 시 공무원,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의 부패행위 등
•운영시기 : 2016. 2.1부터(‘16.1월 시험운영)
•운영채널 : 전화 및 온라인신고 • 부산시민센터에 설치
-전화 : 부패신고전화(051-868-1398) 개설 (2016.1.7)
-온라인신고 : 부패행위신고센터 (Help Line 시스템) 도입 (2016.1.11)
•처리방법 : 시민단체에서 접수 관리, 내용에 따라시에 조사요구
•알선•청탁 사전등록(신고) 활성화 추진
-설청탁신고(등록)센터 운영 홍보 및 청탁 특별등록기간운영 등
-청탁 신고(등록) 실적 부서 청령마일리지 반영
•알선•청탁 미신고자 엄중처벌, 사전신고자 처벌경감 조치

[청렴부산 구현을 위한 추진내용]
4월15일 청렴연수원 초청, 청렴콘서트 개최
-참석대상 : 부산시 4급 이상 고위직, 산하기관 임원이상, 청령사회실천 부산네트워크
-교육내용 : 청렴연수원(국민권익위원회 소속기관) 초청, 판소리와 상황극 등을 통해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중요성을 체감,
※국민권익위원회의 곽진영 부위원장 진행
-교육효과 : 고위직들의 청렴리더로서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 강화, 공공과 민간이 함께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고히 하는 계기

청렴한 공직관 확립을위한 청렴교육 실시
-서병수 시장율 포함하여 전 직원들은 정례조례 시 마다 공무원 윤리헌장을 낭독
-1월 20일 직장교육 시 700여명 대상, 경상대 한상덕 교수를 초청하여 '고전으로 풀어보는 청렴' 특강 실시
-2월 29일 건설본부 주관으로 공사용역업체 및 현장관계자들을 대상, ‘청렴토크콘서트’ 개최
-3월 7일 직원조례 시 700여명 대상,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 초청'청탁금지법의 이해' 특강 실시
-5월 중 공사 및 용역 등 부패취약분야, 당당자에 대한 고객불만제로 시스템 교육 실시

청렴 우수사례 공유하기~ 청렴컨설팅 실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 등에서 청령도 추진 우수사례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벤치마킹을 위해 부산시 방문

2016년 5월 현재 8개 기관 내방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교육청, 대검찰청, 경북경찰청, 한국철도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월 중 감사관실에서는 각종 공사 및 용역, 보조금을 처리하는 주요 실.국•본부•사업소를 방문하여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체계적 진단과 시민의견 공유
-4.15.에는 부산시 산하기관의 청렴문화 동반상승율 위한 청령파트너 회의 운영 부산시, 부산시교육청, 부산교통공사, 부산시설공단, 부산도시공사, 부산환경공단, 스포원의 실무자가 참석하여 2016년 청렴정책 방향과 부패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 논의

[국민권익위원회 소식]
청렴! 대한민국, 새롭게 시작합니다.
청탁금지법 바로가기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직무관련 여부 및 대가성과 관계 없이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합니다.

청탁금지법 주요내용-2016.9.28. 시행
적용대상: 모든 공공기관, 각급학교, 학교법인 및 언론사
부정청탁금지: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 청탁하는 것을 금지. 위반시 부정청탁자는 3천만원 이하과태료,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형사처벌(2년 이상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금풍등수수금지: 공직자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금품등 수수롤 금지. 위반시 1 회 1 백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백만원 초과 금풍등을 수수한 공직자등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1 백만원 이하의 금품등율 수수한 공직자등 수수금액 2배-5배 과태료.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내용(16.5.13.~6.21.)
음식물•선물 둥 가액기준 및 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등 구체화

음식물: 현행(3만원),시행령(3만원)
경조사비: 현행(5만원),시행령(10만원)
선물: 수수금지, (신설) 5만원
외부강의 등(1시간) : 현행(장관급이상 40만원, 차관급 30만원, 4급이상 23만원, 
5급이하 12만원),시행령(장관급 이상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
시간 초과 시 추가 사례금은 강의시간과 관계없이 상한액의 2분의 1 로 제한.)
(신설)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은 시간당 100만원, 공무관련 강연은
1회 100만원으로제한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청렴도시 부산”을 만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