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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내용
작성자 김경민 작성일 2016-05-13
조회수 533
첨부파일
내용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일명 김영란법'!

김영란법은 9월 28일에 시행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말하는 것인데요. 2012년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이라 "김영란법"이라고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정식 법명이 길다보니 쉽게 줄여서 청탁금지법이라고 부릅니다. 5월13일부터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을 알아봅니다.
1.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 가액기준을 제시합니다.
김영란법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
공직자와 언론인,사립학교 임직원 등 업무와 관련된 사람에게
- 3만원이 넘는 식사대접(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
- 5만원이 넘는 선물(금전과 음식물 제외한 일체의 물품)
- 1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각종 부조금과 화환, 조화등 부조금을 대신하는선물 혹은 음식물)
위반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공직자뿐만 아니라 금품등을 제공한 사람도 동일)
2. 직무관련 외부강연 사례금 상한액을 지정했습니다.
김영란법, 직무 관련 외부강연 사례금 상한액
외부강의 대가기준으로 공무원의 경우
1시간에 장관급 이상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
시간 초과 시 추가 사례금은 강의시간과 관계없이 상한액의 2분의 1 로 제한.
(신설)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은 시간당 100만원, 공무관련 강연은
1회 100만원으로제한
권익위에서는 입법예고 기간(5월13일~6월22일)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입법절차를 거쳐 청탁금지법 시행 전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청탁금지법의 시행을 통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이 개선되고, 국가의 청렴도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