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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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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경민 | 작성일 | 2016-05-13 |
조회수 | 533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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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일명 김영란법'! 김영란법은 9월 28일에 시행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말하는 것인데요. 2012년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이라 "김영란법"이라고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정식 법명이 길다보니 쉽게 줄여서 청탁금지법이라고 부릅니다. 5월13일부터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을 알아봅니다. 1.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 가액기준을 제시합니다. ![]() 2. 직무관련 외부강연 사례금 상한액을 지정했습니다. ![]() 권익위에서는 입법예고 기간(5월13일~6월22일)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입법절차를 거쳐 청탁금지법 시행 전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청탁금지법의 시행을 통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이 개선되고, 국가의 청렴도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