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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렴메아리 산업정책관 2014-2호]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한 주택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장경선 작성일 2014-05-27
조회수 892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신성장산업담당관실에서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활성화 및 신·재생 에너지 설비 보급 확대를 위하여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대상 : 부산시 소재 단독(공동)주택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 [별표]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신청서 접수 ☞ 문의 : 신성장산업담당관 하성민 (051-888-2472)
  - 접수기간 : 2014. 3. 17 ∼ 2014. 12. 31. (예산 소진시 까지)
  - 접  수 처 : 부산광역시청 신성장산업담당관(16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선착순 접수 마감)

○ 지급방법 : 사업 지원 대상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완료 후,
   에너지관리 공단의 설치확인서를 첨부하여 시비 보조금을 지급 신청

○ 에너지원별 보조금 지원단가                                                                   (단위 : 천원)

태양광(3kw기준)

태양열(10기준)

지열(10.5kw기준)

연료전지(1kw기준)

국비보조금

시보조금

국비보조금

시보조금

국비보조금

시보조금

국비보조금

시보조금

2,820

900

4,200

1,000

8,295

1,800

31,570

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