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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렴메아리-28호] 국민권익보호, 신뢰받는 정부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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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사담당관실 | 작성일 | 2014-04-03 |
조회수 | 620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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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가 공익신고 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불이익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비밀보장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됨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불이익보호조치 공익신고나 공익신고 관련 진술, 자료제출 등 조사에 조력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 등을 당하였 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음 ⇒ 위반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신변보호조치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음 ⇒ 위원회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신변보호 요구 ⇒ 경찰관서의 장은 신변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조치 ○ 보호조치요구방법 ▷ 전화 : 02-360-3761(국민권익위원회) ▷ 상담 : 청렴신문고(http://1398.acrc.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