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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게시판
제목 | [청렴메아리 제33호] 사전면책제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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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경선 | 작성일 | 2015-05-14 |
조회수 | 499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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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부산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 개요 :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등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 근거 :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 신청기관 : 시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구·군,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 ○ 대상업무(규정 제7조) ▷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등으로 업무처리가 곤란한 ▷ 시민의 복리증진 등을 위한 기관장 정책사업 ▷ 공공의 이익 증진 등을 위해 사업(예산)집행의 시급성․불가피성이 수반된 업무 ▷ 그 밖에 감사대상기관에서 사전면책을 요청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