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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라! 「감사결과처분심사위원회」운영규정 개정
작성자 김경민 작성일 2015-07-20
조회수 783
내용

감사행정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과 감사결과 처분의 적정성을 기하고 민선6기 시민중심의 책임시정 구현을 적극 반영하고자 「감사결과처분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대폭 개정하였습니다.

그 동안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있던 감사결과처분심사위원회 심의에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요구, 6급 이하 공무원 중징계 및 기관·기관장 경고 처분 등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여 심의하게 함으로써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감사 처분심사 결과를 도출하고 더욱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감사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 5월 공포완료


앞으로도 감사업무 추진에 민간전문가의 참여 확대로 공명정대한 감사행정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

구분

기존 규정

개정 규정

주요기능

감사결과 조치계획 처분심의

- 전 공무원 대상

재심의 결정 등

감사결과 조치계획 처분심의

- 5급 이상 공무원 징계

- 6급 이하 공무원 중징계

- 기관경고, 기관장경고

재심의신청 재심의 결정 등

구성

위원장 : 감사관

위원 : 소속 사무관 전원

위원장 : 감사관

위원 : 위원장 포함 9명 이내

- 임명직 : 4급이상 공무원

- 변호사, 대학교수 등 법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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