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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라! 「감사결과처분심사위원회」운영규정 개정
작성자 김경민 작성일 2015-07-20
조회수 990
내용

감사행정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과 감사결과 처분의 적정성을 기하고 민선6기 시민중심의 책임시정 구현을 적극 반영하고자 「감사결과처분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대폭 개정하였습니다.

​

그 동안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있던 감사결과처분심사위원회 심의에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요구, 6급 이하 공무원 중징계 및 기관·기관장 경고 처분 등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여 심의하게 함으로써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감사 처분심사 결과를 도출하고 더욱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감사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 5월 공포완료​


앞으로도 감사업무 추진에 민간전문가의 참여 확대로 공명정대한 감사행정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

구분

기존 규정

개정 규정

주요기능

○ 감사결과 조치계획 처분심의

- 전 공무원 대상

○ 재심의 결정 등

○ 감사결과 조치계획 처분심의

- 5급 이상 공무원 징계

- 6급 이하 공무원 중징계

- 기관경고, 기관장경고

○ 재심의신청 재심의 결정 등

구성

○ 위원장 : 감사관

○ 위원 : 소속 사무관 전원

○ 위원장 : 감사관

○ 위원 : 위원장 포함 9명 이내

- 임명직 : 4급이상 공무원

- 변호사, 대학교수 등 법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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