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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관련 빈발 질의응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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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영정 | 작성일 | 2018-01-31 |
조회수 | 2451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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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관련 빈발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1. 기관별 행동강령 개정전이라도 청탁금지법 시행령 기준만 따르면 되나요? X
2. 기관장이 소속 직원에게 주는 경조사비도 5만원까지만 가능한가요? X
3. 기관별 행동강령으로 외부강의등 사례금을 이전과 같이 직급별로 차등해서 정할 수 있나요? O
4.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도 외부강의등 사례금 총액한도가 적용되나요? O
5. 외부강의등 사후신고 또는 보완신고 사항에서도 신고유형과 요청사유가 제외되나요? O
6. 외부강의등 보완신고 기간이 조정됐는데 사후신고와는 다른 건가요? 다름 - 보완신고 : 사례금 액수 등 모르는 경우 이를 제외하고 신고하고 안 날부터 5일이내 보완신고 - 사후신고 : 사전신고 곤란한 경우 마친 날부터 2일이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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