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여러분께 좋은 물을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문
메뉴위치
- Home
- 시민참여
- 열린감사
- 청렴게시판
청렴게시판
제목 | (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2018.1.17. 시행) | ||
---|---|---|---|
작성자 | 권영정 | 작성일 | 2018-01-17 |
조회수 | 2392 | ||
첨부파일 |
|
||
내용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8.1.17. 시행)에 관한 주요내용입니다.
-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범위 조정 - 선물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조정 -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사항 및 보완 신고기간 정비 - 부정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제출 부담 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