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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산시 전직원 청탁금지법 이행 서약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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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영정 | 작성일 | 2017-09-28 |
조회수 | 1337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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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청탁금지법 이행 서약 실시 - 대 상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임용·복무·신분보장 등에 있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경력직 공무원(일반직, 특정직), 특수경력직 공무원(정무직, 별정직) (기간제 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는 제외) ※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사법연수생(법원조직법 제72조), 수습(견습)으로 근무하는 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 공중보건의사(농어촌의료법 제3조), 청원경찰(청원경찰법 제5조) 등
- 근 거 : 청탁금지법 제19조제1항 및 시행령 제42조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