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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게시판
제목 | (청탁금지법) 사교의례 등 목적에 따른 금품등 허용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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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영정 | 작성일 | 2017-09-15 |
조회수 | 1818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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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청탁금지법상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 예외사유(제8조제3항 제2호)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성 및 원활한 직무수행 등 목적범위의 판단기준과 관련 사례입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