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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청소요령
저수조 청소(소독) 절차 및 방법 (「급수설비관리 업무처리지침」[참고2])
1. 계획수립 및 사전 조치사항
- 저수조의 구조상 위험요소를 면밀히 조사하고 안전대책 강구
- 청소일정이 정해지면 수요자(입주자)에게 단수시간을 예고하고 청소일 전 저수조 수위 조절 등 필요 조치 실시
- 저수조 출입을 위해 밀폐공간 관리 방안, 작업자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제619조부터 제626조까지에서 정하는 밀폐공간 내 작업 시의 조치 등 실시
2. 청소인력·장비(안전, 위생)·약품 등 사전점검
- 「산업안전보건법」제39조 및 「안전보건규칙」제619조의2 이행을 위한 밀폐공간 산소·유해가스 농도측정기, 호흡용보호구 등 구비 및 점검
- 청소감독원 및 작업자는 작업 중 반드시 안전모와 안전장화, 위생장갑 등을 착용하여 안전 확보
- 청소용 장비는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7의 2에 따른 장비를 사용하고, 저수조 내부 반입장비는 병원균 및 유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
- 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청소 후 약품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하며 먹는물 수질 기준 초과 우려가 있는 소독제나 세정제 등을 사용하지 않음
3. 청소 작업준비
- 가. 청소전 수질검사
- 청소전 저수조나 해당 저수조로부터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채수하여 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pH), 탁도 등을 측정하고 기록
- 나. 배수작업
- 배수펌프 작동 전 건축물의 배수시설이 토출량을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
- 배수구가 막힐 경우 물이 넘쳐 다른 시설을 침수시킬 수 있으므로 배수구 쪽에 작업자를 배치하여 즉시 대응토록 조치
- 다. 조명기구 설치
- 방수가 되고 방폭안전장치가 된 것을 사용하되, 외부에서 내부를 환히 비출 수 있는 조명기구를 사용하고, 감전 등 안전사고 대비
- 라. 환기기구 설치
- 환기기구를 반드시 설치하고, 작업 시작 전(일시 중단 후 다시 시작하는 경우 포함) 작업장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여 부적정 시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지급
- 마. 청소전 점검
- 저수조 내부를 세밀히 점검하고 벽면의 균열이나 부식이 심각할 경우에는 우선 보수(교체)한 후 청소하는 것이 바람직
4. 청소(소독)실시
- 가. 청소 후 소독 방법(염소 등의 소독제 사용 시)
- 1) 1차 세정작업
- 고압분사 세정기 압력을 적절히 조절하여 맨홀뚜껑, 급배수관 등에 부착된 녹과 심하게 오염된 벽면 등의 기초세정 작업 실시
- 2) 침전물 및 부착물 제거
- 고압분사 세정기로 저수조 바닥, 천장, 벽면을 골고루 세척하고 침전물, 부유물 등을 브러시 등을 이용하여 제거
- 3) 2차 세정작업
- 저수조 안을 2회 씻어내고 세척으로 인한 불순물 등을 저수조로부터 완전히 배출
- 4) 소독(2회 실시)
- 소독작업 시에는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방독면과 보호의를 반드시 착용
- 정규염소농도(유효염소 농도 50~100mg/L)의 소독수로 1차 소독을 실시한 후 미생물이 사멸될 수 있도록 약 30분 이상 그대로 둠
- 1) 1차 세정작업
- 나. 청소·소독 동시 실시방법(과산화수소계 등 전용세척제 사용 시)
- 1) 1차 세정·소독 작업
- 살균·소독 작업은 저수조 전용세척제로 저압전동분사기를 이용하여 벽면의 피각질 부위까지 저압으로 분사함.
- 2) 2~3차 세정작업
- 고압세정기를 이용하여 용해·살균된 피각질을 세척한 후 깨끗이 헹궈낸 다음, 바닥에 고인 물은 연속토출식 습식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잔수가 남지 않도록 완전히 배수.
- 1) 1차 세정·소독 작업
5. 슬러지 처리 및 청소결과 관리
- 저수조 청소 시 바닥에 퇴적된 슬러지 등은 완전히 수거하고 탁수는 하수관으로 유입시키는 등 적절하게 처리
- 해당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전담관리인을 현장에 배치하여 청소작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감독하여야 하며, 청소업체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청소감독원을 배치
- 청소감독원은 작업이 완료되면 작업계획이나 시방서에 따라 청소가 적정하게 실시되었는지를 세밀히 점검한 후, 「저수조 청소(소독) 점검표」를 작성하여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확인을 받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