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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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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수조 청소 의무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김인옥 작성일 2019-07-09
조회수 1005
내용 수도법에 의한 저수조 의무 청소대상 건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면적이 5,000㎡ 이상인 건축물 도는 시설물(주차장면적 제외) /건축법의 연면적 3,000㎡이상의 업무시설 건축물(이하시설은 주차장 면적포함) / 건축법의 연면적 2,000㎡ 이상의 건축물로 둘이상의 용도의 건축물(예, 1층 식당, 2층 사무실, 3층 교회) / 객석 또는 관람석 1,000석 이상의 공연장, 실내체육관 / 연면적 2,000㎡ 이상의 학원, 대규모점포, 상점가, 예식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및 복리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