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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건축제한 대폭 강화

주거지역 1, 2, 3종·상업지역 4개 등으로 세분화

내용
오는 7월부터 건축제한이 크게 강화된다. 부산시는 오는 6월30일까지 부산지역 일반주거지역 107.6㎢를 1, 2,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업지역 20.4㎢를 중심 일반 근린 유통상업지역 등으로 재조정하는 용도지역세분화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시는 용역과 기초자료수집, 130개소의 현장조사를 최근 완료하고 이달중 자문회의를 열어 도시계획안을 작성한 뒤 공람공고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말까지 용도지역 도시계획 결정고시를 끝낼 방침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건축물 높이가 4층이하, 제2종은 15층이하로 제약되고 용적률도 각각 150%와 200%로 최대 200%가 줄어들게 된다. 종전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층수제한이 없고 용적률이 350%였던 것을 감안하면 건축제한이 크게 강화되는 것이다. 또 상업지역을 4개로 세분화해 현재 해운대 신시가지와 센텀시티에만 적용되고 있는 중심상업지역을 서면(일반상업지역)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 중심상업지역은 용적률과 건폐율이 각각 1천300%이하, 80%이하로 높아진다. 즉 중심상업지역이 대폭 확대돼 건물의 고층화 등을 통해 개발촉진이 가능하게 되는 등 앞으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도시공간 구축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3-01-1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0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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