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업체 ‘보험료 혜택 받으세요’
- 내용
- 근로복지공단부산본부는 지난 8월4일 이후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업체에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면제와 산재 피해자의 산재처리를 지원한다. 공단은 호우 발생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한 보험료 등은 징수를 연기하고, 올해 부과 예상 보험료의 50% 이상을 완납한 업체에 대해서는 급여 징수금을 면제한다. 또 산재 피해자에게 신속한 보상절차를 마련하고 휴업급여 등의 보상금을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문의:근로복지공단부산본부(462-7162)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2-09-0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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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0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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