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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업체 ‘보험료 혜택 받으세요’

내용
근로복지공단부산본부는 지난 8월4일 이후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업체에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면제와 산재 피해자의 산재처리를 지원한다. 공단은 호우 발생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한 보험료 등은 징수를 연기하고, 올해 부과 예상 보험료의 50% 이상을 완납한 업체에 대해서는 급여 징수금을 면제한다. 또 산재 피해자에게 신속한 보상절차를 마련하고 휴업급여 등의 보상금을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문의:근로복지공단부산본부(462-7162)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2-09-0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0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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