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금지구역 내 드론 비행 이젠 형사처벌
- 내용

○시기:2026년 9월 17일부터
○장소:비행금지구역
○금지사항:공항 및 비행장 주변이나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등 비행금지구역 내 사전 승인 없이 드론 등을 날릴 경우
○변경사항:기존 300만원 이하 과태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드론 비행 신청 등 문의: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drone.onestop.go.kr)
부산경찰청은 2026년 9월 17일부터 항공안전법 제161조 개정에 따라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날릴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의 행정처분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변경됐다며 드론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드론 비행금지구역 확인 및 비행 신청은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에서 할 수 있다.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26-10-0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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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202610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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