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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연금 생활] 100세 시대 든든한 노후 준비, ‘산지연금’

내용

산지연금은 농지연금이나 주택연금과 비슷한 듯하지만, 산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특히 개발 제한 등으로 활용이 어려운 산림을 국가가 사들여 공익적으로 관리하면서 산주에게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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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연금

산지연금은 지난 2021년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됐다. 백두대간 보호구역과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 보호구역 등 각종 산림 규제로 인해 벌채나 개발이 제한되는 사유림, 도시숲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산림을 국가가 매입하는 제도이다. 국가가 매입 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대신 10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 형태로 나눠 지급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산지연금은 일정한 자격 조건만 충족하면 나이나 거주 거리, 금액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매수 대상지는 ‘산림경영임지’와 ‘산림공익임지’로 구분된다.


산림경영임지는 국유림 확대 계획지 안에 포함된 산림이나 기존 국유림과 맞닿아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 등이 대표적이다. 또 임도와 사방댐 부지 등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도 대상에 포함된다. 국유림 집단화 권역 안에 있는 산림은 기존 국유림과의 거리 및 면적 기준에 따라 매수가 가능하다. 기존 국유림에서 1㎞ 이내는 1㏊ 이상, 1.5㎞ 이내는 2㏊ 이상, 2㎞ 이내는 3㏊ 이상, 2㎞를 넘으면 5㏊ 이상의 면적을 갖춰야 한다.


매수 조건은 국가가 산림을 매수한 뒤 5년 이내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해 실제 산림사업이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 기계 장비와 인력 접근이 용이한 임지인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평균 경사도가 30도 이하이고 암석지나 석력지(자갈땅)가 5% 이하인 산림이 원칙이지만, 산림 보전과 공익사업상 필요성이 인정되면 기준을 초과한 임지도 매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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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익임지는 각종 산림 관련 법률에 따른 행위가 제한되는 산림을 말한다. ‘산림보호법’과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등에 따른 보호구역 산림이 대표적이다. 국가가 공익적 보전 가치가 높다고 인정하면 제한적으로 매수가 이뤄질 수도 있다. 기존 국유림과 인접해 국유림 확대 효과가 큰 산림이나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산지전용제한지역 등도 주요 매수 대상이다.


매수가 제한되는 임지도 있다.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은 원칙적으로 매수가 불가능하다. 입목등기가 돼 있는 산림, 지적도와 실제 위치가 다른 산림도 제외된다. 공유 지분 산림의 경우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5인 이상 공유 산림은 원칙적으로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30㏊ 이상 대규모 산림은 예산 상황과 매수 타당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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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진행 중인 산림이나 개발 절차가 추진되고 있는 산림도 매수가 어렵다. 최근 1년 이내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산림 역시 제한 대상이다. 다만, 상속이나 증여는 예외로 인정된다. 또 국유림 확대 효과가 없거나 다른 법률로 인해 산림사업 자체가 제한되는 산림도 매수가 제한된다.


매수 절차는 산주가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된다. 이후 국유림관리소가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감정평가를 실시한다. 매매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 평균으로 결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3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다만, 국가 보조금을 받아 조림이나 숲 가꾸기, 임도 설치 등 산림사업을 시행한 산림은 일부 금액이 공제될 수 있다. 산림사업 준공 후 5년 이내 국가가 매수하면 지원받은 보조금 일부 또는 전부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산지연금 지급 구조는 일반 연금과는 다르다. 총지급금은 매매대금과 이자, 지가상승보상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매매대금의 40%를 일시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연이자 2.0%와 지가상승보상액 연 2.85%를 반영해 10년 동안 120회에 걸쳐 균등 분할 지급한다. 예를 들어 매매대금이 4억원으로 결정되면 약 1억6천만원이 선지급된다. 이후 나머지 금액과 이자 등을 합산해 매월 약 202만원 수준의 연금을 10년간 받을 수 있다.


산지연금 신청은 매도하려는 산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산림청 소속 국유림관리소에서 가능하다.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은 연중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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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명예홍보대사, 부산 구·군 평생학습관 ‘국민연금으로 부족한 노후생활자금 100% 만들기 전략’ 강사

※외부 필진(전문가) 칼럼이나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작성자
부산이라 좋다
작성일자
2026-05-2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606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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