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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든든한 울타리, 건설근로자공제회 아시나요?

퇴직 불안 해소 ‘퇴직공제’ 등 운영... 긴급 자금·자녀교육 지원 등 서비스

내용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현장 근로자들이 노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업 특성상 불안정한 고용 형태와 퇴직금 미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직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건설사가 근로자의 근무일수에 따라 공제부금을 납입하고, 일정 근무일수(252일 이상)를 충족한 근로자가 퇴직 시 적립된 원금과 이자를 퇴직공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부산의 재개발·재건축, SOC 사업 현장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누적 공제금은 모바일 앱이나 ARS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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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노무비 허위 청구나 퇴직공제부금 누락 방지를 위해 근로 내역을 전자카드로 관리하는 전자카드제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출퇴근과 근무 이력을 자동으로 기록해 임금 체불과 공제 누락을 막고, 근로자 권익 보호와 투명한 건설행정에 기여한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공공‧민간 공사에 전면 적용되고 있다.

공제회는 퇴직공제 외에도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생활안정 대부를 통해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 긴급 자금을 빌려준다, 이는 적립된 공제부금의 50%까지다. 근로자를 위한 무료 종합 건강검진과 단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결혼·출산 지원금도 제공한다.

문의 : 건설근로자공제회 

부산지사(1666-1122)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25-09-0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509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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