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 입양하면 펫보험 지원해드려요
1년간 질병·상해·배상 보장
유기동물보호센터 등에서 신청
- 내용
부산시는 유기견을 입양한 가족에게 1년간 펫보험을 무료로 지원한다.
펫보험은 입양한 반려동물이 상해나 질병으로 동물병원에서 치료받으면 수술비 또는 치료비의 60%를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주거나, 타인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보험 보장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지원 대상은 부산시 지정 유기동물보호센터·직영 입양센터에서 내장형 동물등록을 마친 유기견을 올해 입양한 부산시민이다. 보험 가입은 오는 12월 31일까지 가까운 유기동물보호센터·입양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 가입문의:1660-1621
- 작성자
- 지민겸
- 작성일자
- 2024-05-0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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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202408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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