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4월 30일까지
2023년 12월 결산법인 대상…위택스(wetax.go.kr) 이용하면 편리
- 내용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2023년 12월 결산법인은 법인세와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주사무소 등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거나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 ‘위택스(wetax.go.kr)’을 이용하면 된다. 법인 사업장이 지방자치단체 여러 곳에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마다 따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위택스를 이용하면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고·납부를 한 번에 할 수 있어 편리하다.
국세청·관세청·한국무역협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선정한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에 한해 납부기한을 7월 말까지로 연장해준다.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은 납부기한 6개월 이내에 최대 1년까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wetax.go.kr)을 참고하면 된다.※부산시 구·군 법인지방소득세 문의
기 관
전화(☏)
기 관
전화(☏)
기 관
전화(☏)
기 관
전화(☏)
중구
051-600-4242
부산진구
051-605-6301~4
해운대구
051-749-4202,4
연제구
051-665-5191
서구
051-240-4214
동래구
051-550-4212
사하구
051--220-4742
수영구
051-610-4782
동구
051-440-4682
남구
051-607-4254
금정구
051-519-4895
사상구
051-310-4212
영도구
051-419-4212
북구
051-309-4232
강서구
051-970-4216
기장군
051-709-4152
- 작성자
- 지민겸
- 작성일자
- 2024-03-3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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