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드려요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등
온라인·등기우편 신청 접수
- 내용
 
 - 부산시는 대기오염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262억 원(1만100대)을 지원한다. - 보조금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 2004년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신청일 기준 부산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상태 확인 검사에서 정상 가동 판정 등을 모두 충족한 차량이어야 한다.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올해부터는 저감장치(DPF)가 부착돼 출고된 4등급 경유차도 지원받을 수 있다. - 차량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mecar.or.kr) 혹은 전화(1833-7435)로 확인할 수 있다. - 조기폐차 보조금은 폐차 보조금과 폐차 후 조건에 맞는 차량을 구매하면 지급하는 추가 보조금으로 나뉜다. 금액은 차량의 종류·연식 등에 따라 다르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자는 차량 말소 전일까지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모두 납부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로 등기우편을 보내 신청하면 된다.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 결과를 카카오톡으로 알려준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고시공고 참고. - ※ 문의:한국자동차 환경협회 1577-7121 - 부산시 탄소중립정책과 051-888-3555∼8, 3587 - ※ 고시공고 보러가기: 클릭 
- 작성자
- 지민겸
- 작성일자
- 2024-03-0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202404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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