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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5월 말까지 신청하세요

재산합계 2억4천만 원 미만 가구…심사 거쳐 8월 말 지급 예정

내용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됐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도움이 되도록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한 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해 지원한다. 근로장려금 대상은 2022년 기준 △연간 총소득 2천200만 원 이하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중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연간 총소득 3천200만 원 이하 가구 △맞벌이 가구 중 연간 총소득 3천800만 원 이하인 가구이다.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조건을 충족하면 가족원 구성과 총 급여액에 따라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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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 만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부부 합산 총소득 4천만 원 이하 가정에 지급한다. 지급액은 자녀 1명당 50만~80만 원이다. 


신청 기간은 5월 31일까지.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액이 10% 감액된다. 국세청 안내문에 표시된 경로를 따라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만65세 이상과 중증 장애인 가정은 신청할 때 자동신청에 1번만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때 해당 장려금이 자동 신청된다. 국세청·세무서는 입금,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문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23-05-1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309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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