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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입양하면 1년간 펫보험 무료 지원

질병·상해 1천만 원 한도 60%…배상책임 500만 원 한도 보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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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지역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한 가족에게 1년간 펫보험을 무료로 지원하는 ‘2023년 유기동물 펫보험 지원사업’을 펼친다.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신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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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올해 부산시 지정 동물보호센터와 입양센터에서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유기견을 입양한 시민이다. 오는 12월 31일까지 동물보호센터나 입양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 △입원·통원치료비 1일 최대 15만 원 △수술비 연간 2회 한도 1일 최대 150만 원 등 상해와 치료비는 연간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60% 보장한다.


반려동물이 타인 또는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히면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하며, 자기부담금은 3만 원이다. 단, 반려동물의 정상적인 임신·출산, 중성화 또는 건강한 동물에 실시하는 외과수술, 귀 청소 등은 보장에서 제외한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23-05-0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308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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