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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217호 전체기사보기

청년·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 구입대출 부담↓

청년 최대 2억 원·신혼부부 최대 3억 원 전세자금 대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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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디딤돌 구입 자금 대출의 전환과 금리 부담 완화 정책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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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지난 10월 4일부터 늘어났다. `버팀목 대출'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금리로 전세 보증금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이다. 신혼부부 전용은 연 금리 1.2∼2.1%, 청년 전용은 연 금리 1.5∼2.1%를 적용한다.


대출 한도 확대에 따라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대상 2억 원 이하 대출까지 한도가 늘어난다.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은 △수도권 보증금 상한 4억 원, 대출 한도 3억 원 △지방 보증금 상한 3억 원, 대출한도 2억 원까지 지원 금액을 높인다.


주택구입을 위한 `디딤돌 대출'은 상환없이 전환할 수 있게 됐다. 디딤돌의 미혼 단독세대주 대출한도는 1억5천만 원, 신혼부부는 2억7천만 원이다. 지금까지는 디딤돌 대출을 받았던 만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가 결혼 후 더 큰집으로 이사하려면 기존 대출을 전부 상환해야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이용해 기존 대출 상환 없이 신혼부부 우대 대출로 변경할 수 있다. 0.2% 포인트의 금리우대 혜택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디딤돌 대출 이용자의 금리 부담 완화 방안은 오는 10월 21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진행한다. 이 기간 중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바꿀 수 있다. 원리금 상환방식도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중 선택해 중도변경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nhuf.molit.go. kr) 또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enhuf. molit.go.kr) 참고.


※ 문의:국토부 콜센터☎1599-0001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22-10-1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217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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