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3.7% 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 출시
4억 원 이하 주택·소득 7천만 원 이하 대상 … 9월 15일부터 신청
- 내용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 15일부터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최저 3.7%의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접수를 시작한다. 집값 4억 원, 부부 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1주택자를 위한 서민용 대출이다.
전환 대상은 지난 8월 16일까지 제1·제2금융권에서 실행한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만기 5년 이상이며, 만기까지 고정금리인 주택담보대출과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는 제외한다. △소득은 부부 합산 7천만 원 이하 △주택은 1주택으로 시세 4억 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 시세는 KB시세나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며, 시세가 없을 때는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한다.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기 위해 기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을 해지하면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대출 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억5천만 원이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와 DTI(총부채상환비율) 60%는 적용하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금리는 만기까지 고정으로 △일반 3.8∼4.0% △소득 6천만 원 이하, 만39세 이하 저소득 청년 3.7∼3.9%이다.
대상자는 2회에 걸쳐 주택가격 순으로 신청받아 심사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 날짜는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9월 15∼28일 △3억 원 초과∼4억 원 이하는 10월 6∼13일이다.
접수처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 따라 다르다.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시중은행에서 받았다면 해당 은행(영업점·온라인)에서 신청한다. 그 밖의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았다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출은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완료하며,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달부터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22-09-0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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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202215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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