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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이상 중증장애인 안전·자립 지원을

화제의 조례 -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

내용

대부분의 장애인 돌봄시설은 사용 연령에 제한이 있다. 이 때문에 50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돌봄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분들을 돌보기 위해 지난해 8월 부산 북구에 `중고령 중증장애인 통합돌봄센터 CCI마실'이 문을 열었다. 한국거래소가 기탁한 성금과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개소한 CCI마실은 연령제한으로 주간보호센터 이용이 불가한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35∼60세 중고령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돌봄 서비스는 물론이고 의료, 문화, 교육, 직업, 재활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8-3 이미지투데이
 


CCI마실 개소와 더불어 부산시의회가 지역 내 50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안전과 자립을 돕기 위해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부산시가 중고령 중증장애인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조례는 5년마다 중증장애인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중고령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관리 사업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돌봄 사업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주거 마련 사업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차별 및 폭력 대응체계 구축 △사회활동 참여 촉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22-07-0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211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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