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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겨울 나게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 12월 31일까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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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정의 난방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시작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장애인 △영유아(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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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1인 가구 기준 하절기 7천 원, 동절기 8만9천500원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는 것을 고려해 가구원 수 구분을 기존 3인 이상에서 3인과 4인으로 조정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인 외국인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표기된 경우 에너지바우처 세대원에 포함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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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바우처는 12월 31일까지 신청해, 2022년 4월 30일까지 사용하면 된다.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와 고지서를 통한 요금 차감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online.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또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 참고.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21-11-3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120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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