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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 … 어려움 함께 나누고 ‘착한 임대인 증서’ 받으세요

착한 임대인 대출 시 최대 0.3% 우대금리 적용

내용

부산시청22


부산시는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을 위해 8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산형 착한 임대인 증서’를 발급한다.


‘부산형 착한 임대인 증서’를 발급받은 건물주는 부산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우대금리 최대 0.3%를 적용받는다. 착한 임대인 증서 유효기간은 2021년 8월 2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총 3년간이다.


‘부산형 착한 임대인 증서’는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임차 소상공인 점포 1개 이상에 1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차 소상공인 점포 1개 이상에 1년 이상 임대료를 동결한 경우 발급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며 △신청서 △임대료 세금계산서 또는 은행거래내역서 △소상공인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사업장 소재지 구·군 홈페이지 ‘부산형 착한 임대인 증서 신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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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사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부산형 착한 임대인 사업은 7월 말 기준 1천799건으로 37억 원을 지원했다. 5개월 만에 목표액인 48억 원의 77%를 달성했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홈페이지(busan.go.kr) 참고. 문의는 부산시 콜센터(120) 또는 구·군 관련 부서로.
 

작성자
성정환
작성일자
2021-08-1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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