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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 이번 기회 놓치지 마세요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 과태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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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반려동물 등록


부산시는 반려견 등록을 안 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려동물을 신규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된 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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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 이상 반려견은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자치구에서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 등을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등록증은 무선 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식별장치가 있으면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등록정보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다. 단, 외장형은 목걸이가 분실·훼손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등록정보 변경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animal.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소유자가 변경됐을 때는 동물등록증을 가지고 구·군을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부산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오는 10월부터 반려견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21-07-3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114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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