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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가정 양육 아동도 재난지원금 10만 원

만3~5세 대상 … 별도 신청없이 보호자 계좌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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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재난지원금
내용

아동재난지원금 


부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부모의 보육·교육 부담 해소와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해 만3~5세 아동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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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2015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 출생한 만3~5세 아동 중 어린이집 등원 아동과 가정 양육 아동 등 3만8천여 명(2021년 6월 기준)이다. 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인 유치원 재원 아동 3만8천800여 명과 재외국민, 장기해외체류아동, 외국인 등은 제외한다. 지원금은 아동 1인당 1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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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초·중·고교 학생과 유치원 아동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다. 초·중·고교 학생은 지난 7월 7~9일 스쿨뱅킹 계좌를 통해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유치원생은 부산시의 만3~5세 아동과 함께 오는 8월 9일 지급 예정이다. 이로써 부산 거주 만3~5세 아동은 모두 아동재난지원금 또는 교육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부산시는 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와 중복되지 않도록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별도 신청 없이 아동수당 보호자 지급계좌로 바로 지급할 계획이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21-07-3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114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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