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202113호 전체기사보기

시민 삶 개선 … 절차·규제 줄여 정비사업 더 속도 낸다

도시·경관공동위원회 구성, 심의 빠르게
재개발사업 기준용적률 10% 상향
사전타당성 검토 월 1회 정례화

내용

부산광역시가 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7월부터 도시·경관공동위원회를 운영하고, 비정기적이었던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를 월 1회로 정례화했다. 부산시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경관위원회를 통합해 도시·경관공동위원회를 운영한다. 이로써 최장 6개월 정도 걸리던 심의 기간이 2개월로 줄어들고, 분야별 전문가의 통합 심의로 종합적·체계적 심의가 가능해졌다.


심익비치

△부산시가 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속도를 낸다(사진은 남천2-3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대상지).   사진제공·국제신문


기존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담당 구에 접수된 정비계획을 대상으로 경관위와 도시계획위의 심의를 차례대로 진행한 다음 부산시장이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을 결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위원회별 심의 기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심의 내용도 중복돼 유기적인 심의가 어려웠다. 또 위원회 간 의견이 다른 경우 재심의 등으로 사업 기간이 지연돼 사업 시행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있었다. 현재 도시·경관공동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 16명, 경관위원 10명으로 총 26명이며, 공무원·시의원·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정비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던 규제사항 개선·완화를 위한 움직임도 빨라졌다. 재개발사업 기준용적률을 10% 상향하고, '소규모 재건축' 건축물 수를 산정할 때 부속 건축물과 무허가 건축물을 제외하는 조치를 지난 6월 2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소규모 재건축 용적률을 200%에서 250%로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도 건의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운영 방법 개선, 재개발·재건축 주민동의 방법 개선에 대해서도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세부 실행계획이 마무리되면 입지 여건이 불리한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과 사업 기간 단축 등으로 정비사업 활성화는 물론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지역건설업체 사업참여 확대로 일자리 창출 등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복잡한 절차와 규제로 정비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을 추진해 시민께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작성자
이한주
작성일자
2021-07-1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113호

첨부파일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