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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귀·발 되어 줄 보조기기 필요한가요?

희망사다리 정책정보 _ ②장애인

내용

장애인보조기기 


부산시와 정부는 장애인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보조기기 지원사업을 펼친다.


■정보 격차 해소 정보통신기기

부산시는 '2021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시각, 청각·언어, 지체·뇌병변 등 장애 유형에 따라 멀티터치 모니터, 스마트 신호기, 턱 마우스 등 총 116종의 제품을 190대 이상 보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등록 장애인과 상이등급 국가유공자이다. 보급대상자로 선정되면 제품가격 기준 개인부담금 20%(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약 10%)를 내면 신청 제품을 받을 수 있다. 이전에 동일 품목을 지원받은 후 재보급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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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8일까지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www.at4u.or.kr) 또는 구·군 정보화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7월 중순 최종 보급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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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1588-2670


■생활 보조기기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장애인이 휠체어·보청기 등 필요한 보조기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등록 장애인이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구매 금액의 90%까지 지원하며, 나머지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의료수급권자는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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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게 보조기 처방전을 받아 장애인등록증 사본, 신청서 등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공단 전국 지사, 의료수급권자는 거주지 주민센터로 신청해야 한다.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는 처방전이 없어도 된다.


· 문의 : 건강보험가입자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의료수급권자 - 주민센터


■직업 생활 돕는 보조공학기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이 직장에서 일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장애인을 고용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이며 장애인을 고용했거나 고용하려는 장애인 사업주 △장애인근로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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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기는 점자정보 단말기, 확대독서기, 높낮이 조절 테이블, 음성메모기, 필기 보조기기,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을 위한 차량 개조 또는 운전보조장치 등 42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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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은 장애인 1인당 300만 원(중증 500만 원)이며, 고용유지조건을 이행하면 장애인 1인당 1천만 원(중증 1천500만 원)이다. 차량 개조와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는 고용유지조건으로 장애인 1인당 1천500만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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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또는 e신고 홈페이지(www.esingo.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21-05-1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109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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