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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지키는 전기차, 구매보조금 최대 1천300만 원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대상 … 온라인 신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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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부산시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2021년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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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사업은 승용차 1대당 최대 1천300만 원, 화물차 1대당 최대 2천6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 법인·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이다. 구매보조금은 권장소비자가격별로 차등 지급한다. △6천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 전액인 최대 1천300만 원(국비 800만 원+시비 500만 원) △9천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 △9천만 원 이상 고가 차량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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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정,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택시나 노후 경유차 소유자 등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에게는 보급 물량의 10% 이상을 우선 보급한다. 전기택시는 국비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단, 차량을 사면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장애인연금·임대주택 등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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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은 △승용차·버스·화물차 12월 10일까지 △중소기업 생산 전기화물차 6월 30일까지 △법인·기관 보급 차량 6월 30일까지 △우선순위 보급 8월 31일까지이다.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을 조기 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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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제작사와 판매점에서 '환경부 저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부산시로 대상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지원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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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사업은 올해 총 1천 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구매보조금은 대당 최대 330만 원.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한 후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면 최대지원액 범위 내에서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만16세 이상 시민과 기업·법인·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이다.


구매지원 대수는 개인 1대, 개인사업자 2대, 법인·단체 5대이다. 취약계층, 다자녀 등 우선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등은 전기차와 같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3일까지.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을 조기 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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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 고시공고 참고. 문의는 부산시 120통합콜센터(☎120) 또는 부산시 기후대기과(051-888-3551∼5)로.


전기차·수소차 충전소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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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21-03-1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105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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