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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103호 전체기사보기

외로운 홀몸 어르신 더 따뜻하게 보듬는다

'사회적 가족 만들기' 조례로 지원
제293회 임시회 업무보고·29개 안건 심사

내용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부산. 부산광역시는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을 추진중이다. 여기에 부산시의회가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돕기 위한 복지정책을 더 강화해야 한다며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다. 지난 1월 열린 제293회 임시회에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조례는 부산시가 홀로 사는 어르신이 '대안가족' 등 사회적 가족을 꾸릴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대안가족은 이웃과 신뢰를 바탕으로 맺은 '사회적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 마을 내 어르신 간 인적관계망을 형성해 경제·생활·여가 등을 함께 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개정된 조례는 부산시가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소통 체계 형성·고립 가구 발굴·가장 육성·사회적 가족 형성 △돌봄체계 구축, 자활사업 등 사회적 가족 생활 강화 △활동가 역량강화, 지역의 물적·인적자원 연계 등의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12-1 제293회 임시회 본회의 

-부산시의회가 2021년 첫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들어갔다(사진은 지난 1월 15일 열린 제1차 본회의 모습).


한편, 부산시의회는 지난 1월 15~28일 제293회 임시회를 열고 2021년 본격적인 의정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회기 동안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2021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 받았다. 조례안 19건과 동의안 8건, 의견 청취안 1건, 결의안 1건 등 모두 29개의 안건을 심사했다.

회기 첫날인 1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2021년도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에 이어 14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시정과 교육행정의 현안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1월 18~27일에는 각 상임위원회가 부산시 각 부서와 산하 기관으로부터 올해 운영계획과 업무보고를 받았다. 회기 마지막 날인 1월 28일에는 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최종 의결했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21-02-0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103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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