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로운 홀몸 어르신 더 따뜻하게 보듬는다
'사회적 가족 만들기' 조례로 지원
제293회 임시회 업무보고·29개 안건 심사
- 내용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부산. 부산광역시는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을 추진중이다. 여기에 부산시의회가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돕기 위한 복지정책을 더 강화해야 한다며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다. 지난 1월 열린 제293회 임시회에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조례는 부산시가 홀로 사는 어르신이 '대안가족' 등 사회적 가족을 꾸릴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대안가족은 이웃과 신뢰를 바탕으로 맺은 '사회적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 마을 내 어르신 간 인적관계망을 형성해 경제·생활·여가 등을 함께 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개정된 조례는 부산시가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소통 체계 형성·고립 가구 발굴·가장 육성·사회적 가족 형성 △돌봄체계 구축, 자활사업 등 사회적 가족 생활 강화 △활동가 역량강화, 지역의 물적·인적자원 연계 등의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시의회가 2021년 첫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들어갔다(사진은 지난 1월 15일 열린 제1차 본회의 모습).
한편, 부산시의회는 지난 1월 15~28일 제293회 임시회를 열고 2021년 본격적인 의정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회기 동안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2021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 받았다. 조례안 19건과 동의안 8건, 의견 청취안 1건, 결의안 1건 등 모두 29개의 안건을 심사했다.
회기 첫날인 1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2021년도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에 이어 14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시정과 교육행정의 현안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1월 18~27일에는 각 상임위원회가 부산시 각 부서와 산하 기관으로부터 올해 운영계획과 업무보고를 받았다. 회기 마지막 날인 1월 28일에는 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최종 의결했다.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21-02-0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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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202103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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