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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집합금지 소상공인에 플러스 지원금 지급합니다!

2월 26일까지 구·군 홈페이지 신청…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로 운영

내용

집합금지 

출처·이미지투데이


부산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집합 금지나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지역 소상공인에 대해 정부 지원금과는 별개로 '플러스 지원금'을 지급한다. 집합 금지 100만 원, 영업 제한 업종은 50만 원이다. '플러스 지원금'의 전체 규모는 555억 원이고 지원대상은 9만9천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 지원 기준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집합금지(제한) 업종으로,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이며, 지원금을 지급할 때까지 휴·폐업하지 않고 사업을 지속해야 한다. 무등록사업자, 비영리 기업·단체·법인·대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산시의 플러스 지원금 대상에는 정부가 시행하는 버팀목 자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매출액 10억 원 이상, 종사자 5인 이상 자영업자도 포함했다. 편의점, 공연장,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의 업종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기간과 방법은?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26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구·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혼잡을 막기 위해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로 운영한다.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이다. 온라인 취약계층을 위해 2월 15~26일에는 구·군이 지정한 장소에 현장 접수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와 통장 사본만 제출하면 구·군 담당자가 사업자등록 여부와 집합 금지(제한) 업종 여부를 확인해(2~3일 소요)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 정부 버팀목자금과 중복 지원 가능한가?

중복 지원받을 수 있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집합 금지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정부의 300만 원과 부산시의 100만 원을 지원받아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21-01-2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103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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