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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0.3 ~ 0.8% 이자로 최대 1억 5천만 원 대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대상…3월 15일까지 신청

내용

신혼부부 

이미지 출처·이미지투데이


부산시는 지난 1월 8일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1분기 접수를 시작했다.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부산지역 신혼부부에게 전세보증금과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1억5천만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이다. 대출금리는 연 2.7%, 부산시가 연 1.9%를 지원한다. 금융거래 실적에 따라 0.3%, 자녀가 있는 가정은 1~2자녀 0.1%, 3자녀 이상 0.2%의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에 따라 0.1~0.5%의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연간 0.3~0.8% 정도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하며, 보증 신청에 따른 비용(대출금액의 0.05%)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자 지원 기간은 기본 2년, 최대 10년이다. 자녀를 출산하면 1명당 2년씩 연장되며, 난임 치료를 1년 이상 받은 경우 1회(2년) 연장된다.

지원대상은 부산에 거주하는 혼인예정일 기준 3개월 전~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신혼·예비부부로 부부합산 소득 연간 8천만 원 이하인 가구이다. 지원 주택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대출 신청 시기는 신규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이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 갱신의 경우 주민등록전입일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신청은 영업소를 제외한 부산은행 전 지점에서 할 수 있다.


문의는 부산은행 콜센터(☏1588-6200), 부산시 출산보육과(051-888-1568)로.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21-01-1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102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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